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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
산업 안전보건 컨설팅
안전관리 전문기관
한국장애인고용산업주식회사는 교육청으로부터 선정된 기업으로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산업안전 컨설팅 전문가들이
최신장비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기술 및 교육을 제시 · 지도하여 컨설팅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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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서울교육청 산하 학교 / 기관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사업 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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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現 안전보건용품 유통, 납품추진 中
1,780개 중 230개 학교 / 기관 컨설팅
- 인력 / 장비 구비24년 11월
- 사업제안 제출24년 12월
- 승인25년 1월
- 사업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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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개선완료로 쾌적한 작업환경, 안전한 일터 조성
무재해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
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"안전관리자"의 업무를 컨설팅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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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안전관리 컨설팅 업무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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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안전관리자 선임
계약 기간내 안전관리자로 선임 신고 -
02
일반안전점검
월 2회 격주단위로 방문하여 유해·위험발굴 및 제거 등 현장점검 -
03
정밀안전점검
컨설팅 계약 후 1개월이내 점검 실시 ※ 사고성 중대재해발생시 사업장은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점검 실시 -
04
법정장비 활용
측정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구체적인 안전개선사항 제시 -
05
법규준수
산업안전보건법 이행상태(서류)확인 및 누락서류 보충, 의무사항, 서류제공 등 -
06
자료제공
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 표지, 작업시 안전수칙 주지를 위한 안전수칙, 안전작업방법 등 -
07
산업재해관리
산업재해 조사표 작성에 관한 조언, 지도, 재발방지 계획수립 등 -
08
유관부서 업무보좌
고용노동부, 안전보건공단 등 점검대비 사전준비 지원, 산업안전보건법령 질의/상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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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
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전문기관에 "보건관리자"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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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보건관리 컨설팅 업무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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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보건관리자 선임
계약 기간내 보건관리자로 선임 신고 -
02
일반안전점검
월 1회 격주단위로 방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과 작업환경 및 유해물질 관리(MSDS관련 사항), 근로자 건강관리 및 지도 -
03
보건프로그램 실시
직무스트레스 및 뇌·심혈관질환발병 위험도, 기업 건강지수 평가 등 ※ 업무상 중대재해발생시 사업장은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점검 실시 -
04
법정장비 활용
측정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구체적인 작업환경 개선사항 제시 -
05
법규준수
산업안전보건법 이행상태(서류)확인 및 누락서류 보충, 의무사항, 서류제공 등 -
06
자료제공
근로자 안전·보건 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 교육자료, 산업안전보건 표지 등 -
07
산업재해관리
산업재해 조사표 작성에 관한 조언, 지도, 재발방지 계획수립 등 -
08
유관부서 업무보좌
고용노동부, 안전보건공단 등 점검대비 사전준비 지원, 산업안전보건법령 질의/상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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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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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최신 불법 탐지 장비를 기반으로 한 정밀 교차 진단 방식
RF 주파수 탐지기
무선 도청기, 무선 카메라 등의 신호 감지
적외선 탐지기 카메라
초소형 렌즈와 위장 카메라까지 탐지 가능 -
02
탐지 예약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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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 상담 및
예약 -
현장 방문 및
장비 설치/점검 -
문제 지점 확인 및
리포트 제공 -
필요 시
추가 조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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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정부 인증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증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