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관리 전문기관

한국장애인고용산업주식회사는 교육청으로부터 선정된 기업으로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산업안전 컨설팅 전문가들이
최신장비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기술 및 교육을 제시 · 지도하여 컨설팅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합니다.

  • 01

    서울교육청 산하 학교 / 기관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사업 진입

  • 02

    1,780개 중 230개 학교 / 기관 컨설팅

    現 안전보건용품 유통, 납품추진 中
    1. 인력 / 장비 구비24년 11월
    2. 사업제안 제출24년 12월
    3. 승인25년 1월
    4. 사업추진
  • 03

    무재해

    개선완료로 쾌적한 작업환경, 안전한 일터 조성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
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"안전관리자"의 업무를 컨설팅할 수 있다.

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
  • 01

    안전관리 컨설팅 업무 절차

    1. 01
      안전관리자 선임
      계약 기간내 안전관리자로 선임 신고
    2. 02
      일반안전점검
      월 2회 격주단위로 방문하여 유해·위험발굴 및 제거 등 현장점검
    3. 03
      정밀안전점검
      컨설팅 계약 후 1개월이내 점검 실시 ※ 사고성 중대재해발생시 사업장은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점검 실시
    4. 04
      법정장비 활용
      측정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구체적인 안전개선사항 제시
    5. 05
      법규준수
     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상태(서류)확인 및 누락서류 보충, 의무사항, 서류제공 등
    6. 06
      자료제공
     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 표지, 작업시 안전수칙 주지를 위한 안전수칙, 안전작업방법 등
    7. 07
      산업재해관리
     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에 관한 조언, 지도, 재발방지 계획수립 등
    8. 08
      유관부서 업무보좌
      고용노동부, 안전보건공단 등 점검대비 사전준비 지원, 산업안전보건법령 질의/상담 등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
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전문기관에 "보건관리자"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
  • 01

    보건관리 컨설팅 업무 절차

    1. 01
      보건관리자 선임
      계약 기간내 보건관리자로 선임 신고
    2. 02
      일반안전점검
      월 1회 격주단위로 방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과 작업환경 및 유해물질 관리(MSDS관련 사항), 근로자 건강관리 및 지도
    3. 03
      보건프로그램 실시
      직무스트레스 및 뇌·심혈관질환발병 위험도, 기업 건강지수 평가 등 ※ 업무상 중대재해발생시 사업장은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점검 실시
    4. 04
      법정장비 활용
      측정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구체적인 작업환경 개선사항 제시
    5. 05
      법규준수
     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상태(서류)확인 및 누락서류 보충, 의무사항, 서류제공 등
    6. 06
      자료제공
      근로자 안전·보건 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 교육자료, 산업안전보건 표지 등
    7. 07
      산업재해관리
     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에 관한 조언, 지도, 재발방지 계획수립 등
    8. 08
      유관부서 업무보좌
      고용노동부, 안전보건공단 등 점검대비 사전준비 지원, 산업안전보건법령 질의/상담 등

보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

안심할 수 있는 환경, 한국장애인고용산업이 만들겠습니다. 상담문의02) 6096-6440
  • 01

    최신 불법 탐지 장비를 기반으로 한 정밀 교차 진단 방식

    RF 주파수 탐지기
    무선 도청기, 무선 카메라 등의 신호 감지
    적외선 탐지기 카메라
    초소형 렌즈와 위장 카메라까지 탐지 가능
  • 02

    탐지 예약 절차

    1. 사전 상담 및
      예약
    2. 현장 방문 및
      장비 설치/점검
    3. 문제 지점 확인 및
      리포트 제공
    4. 필요 시
      추가 조치 안내
  • 03

    정부 인증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증